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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정 주치의 연세민트치과입니다.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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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26 10: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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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https://blue-marine.co.kr/


(▶본지 2월14일자 1면 '[단독]자동차보험 개선책 나온다…경상환자향후치료비금지하기로' 참조.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보험사가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치료 종결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비용) 대상에서 경상 환자는 배제된다.


또 경상 환자가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바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제도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약관 등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향후치료비(합의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피해 정도에 맞는치료비배상을 유도한다는 방침.


▲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향후치료비를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서.


내년부터 車보험 경상환자향후치료비금지.


이들이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보험금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향후치료비(합의금)가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를 야기해온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은 B 씨는치료비500만 원과 합의금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향후치료비지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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