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 그냥 제 발로 가서 조사받고 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1-28 12:1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그러면 소환 요구하고 오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제 발로 가서 조사받고 하는 거 이건 가능한데 이건 대통령 사건 받자마자체포영장부터 하고 그다음 구속영장 했잖아요.
이건 지금 안 되는 거죠, 불소추 특권 때문에.
-- 그러면서 공수처의 '무능함'도 꼬집었습니다.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기현, 박성민 의원은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는 관저 대열에 참여하고, 윤 대통령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행보를 보이며 지지 세력의 결집을 노렸다.
시당위원장을 맡은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 소신을 밝히며 지방의원과 당협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기도 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권의.
심지어 지난 1차체포영장집행 당시 BBC 코리아가 아닌 영국 BBC에서 생중계를 하는데 동시 접속자가 3000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민주적 절차와 무정부 상태 사이의 좁아지는 선 ▲ 지난 20일 자 <가디언> 기사 "‘한국은 1월 6일의 순간을 목격한 것일까?" ⓒ 가디언 그런 가운데 지난 20일 영국 <가디언> 기사를.
그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과정에서 대리 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법 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1만.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발부와 구속 그리고 검찰의 기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이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6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관받은 직후 내란 우두머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11월21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 혐의가 있다며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체포영장을 발부하면 123개 회원국은 영토에 해당 인물이 들어오면 체포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해야 하지만, 면책 특권을 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군부독재의 상징 '백골단' 등장에.
나 의원은 지난 27일 SNS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그럼 적어도 공수처는 1차체포영장집행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때 경찰로 넘겼어야 돼요.
그걸 왜 못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걸 왜 굳이 공수처가 계속 쥐고 있었어야 됩니까? 누가 봐도 부정 못 하는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를 하고 체포를 하더라도 또 구속을 하더라도 거기서.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체포영장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