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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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23 13:00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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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3일 코레일의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변요한은 지난 8월 사랑의열매와광고모델로 인연을 맺었다.
'나눔도 나답게 폼나게'라는 메시지를 담은 연중광고를 통해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나눔목표액은 4497억 원이며, 사랑의온도탑은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일 때마다 1도로표시되며 100도를 향해 나아가는 나눔의 대장정을 펼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유의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를 겨냥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도 그런 모습으로 대중을 감동시켜야한다.
이미 보수정당에 지지를 보내 주신 예술인들에 대한 감사표시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 및 광고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는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표시·광고했다.
한국철도공사의 할인율 표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표시ㆍ광고행위 기만을 두고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KTX 승차권 가격 관련 할인율표시ㆍ광고에서 중요 사실을 누락 및 축소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모바일.
이에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드는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임경환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관련 법령·약관 등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3일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 할인율을표시·광고하면서 승차권 할인 내용과 관련해.
이로 인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을 대상으로 한 30% 할인표시 광고상품은 운임(5만9800원)에만 할인이 적용돼 실제로 전체 가격의 21.
공정위는 코레일의 이같은 할인율표시·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에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7년간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 승차권 할인율표시·광고를 하면서 이 할인율이 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