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4-12-19 18:36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005380)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모두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3년 조건부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11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연간 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상승이 예측되는 데다 노동조합(노조)과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으로 지급하던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만큼 기업들의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현대자동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고정성’.
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11년 전 대법원은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제외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막대한 추가 재무 부담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대·중소기업 간 실질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통상임금 정의에서.
근로자 재직 여부나 특정 근로 일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과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모두 무효이며.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1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제공으로 대가로 받는 정기성·일률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